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8 2020고합1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9:00경 경북 B에 있는 C조합 문화복지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21대 국회의원 D 지역구에 출마한 E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1회, 비례정당 F정당을 기표한 투표지를 2회 각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9:15경 경북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공장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 파일 3개를 E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기표한 투표지를 각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9,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게시하여 공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