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2020. 4. 11. 15:4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지를 교부받은 다음, 기표소 안에서 위 투표지에 기호 D번 E정당 F 후보를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6:21경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 ‘G’에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4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자료 분석 결과보고, C 주민센터 CCTV 재탐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