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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단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4.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 주점 안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D이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아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다른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가 D이 위 여자에게 치근댄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누가 맥주병을 던졌는지 따져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데 참견이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빨리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고, G이 재차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놈아, 가자면 가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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