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4.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 주점 안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D이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아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다른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가 D이 위 여자에게 치근댄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누가 맥주병을 던졌는지 따져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데 참견이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빨리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고, G이 재차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놈아, 가자면 가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