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5. 2.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인천 남구 C 207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대화 중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돌아 다니지 말고 전화 잘 받아!”라고 말했던 것으로 서로 다툼이 되자 집안 옷걸이 바닥에 놓여져 있던 알루미늄 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양쪽 팔뚝, 어깨,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양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3. 18.경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 인천 남구 C, 207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대화 중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돌아 다니지 말고 전화 잘 받아라!”, “휴대폰은 목에 걸고 다녀라!”라고 강요하다가 화가 나 집안 옷걸이 바닥에 놓여져 있던 알루미늄 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양쪽 팔뚝과 허리 등 상반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두부, 경부, 양측 상완부 등)을 가하였다.
다. 2015. 3.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5. 3. 22. 18:00경 인천 남구 C, 207호 주거지에서 위 나.
항과 같은 사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두부, 경부, 양측 상완부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협박
가.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3. 4. 14:30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