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3. 18. 03:30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욕을 받고 발로 걷어차여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 A는 “이런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이런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조선년이면 조선말 써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A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함께 넘어지게 되자 입으로 피해자 A의 팔을 1회 문 다음, 피해자 B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피해자 A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거실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발로 피해자 A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1회, 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족지 좌상을,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당시 출동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