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1223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디엔건설 주식회사(이하 ‘디엔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2. 9.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종묘배양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공사장소 : 부산 기장군 A 외 8필지

3. 착공년월일 : 2012. 9. 4.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 1. 31. 5. 계약금액 : 1,138,500,000원 공급가액 : 1,035,000,000원 부가가치세 : 103,500,000원

6. 계약보증금 : 113,850,000원

7. 선금 : 없음

8. 기성부분금 : 월 1회 기성(매월 말일 기성 청구, 익월 20일 노무비 지급, 말일 잔여기성지급)

9. 하자담보책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철근콘크리트 1,138,500,000원 3%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함 10. 지체상금율 : 1/1,000

나. 디엔건설은 2012. 11. 16.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1. 본 건설공사 공급계약서는 도급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보다 최우선으로 하며 계약내역서상의 물량정산은 실물량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변경 내용 당초 변경 공사기간 2012. 9. 4. ~ 2013. 1. 31. 변경 없음 계약금액 1,138,500,000원 1,127,500,000원 공급가액 1,035,000,000원 1,025,000,000원 부가세 103,500,000원 102,500,000원

다. 원고는 2013. 3. 26.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0031호로 디엔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101,839,46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디엔건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454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