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디엔건설 주식회사(이하 ‘디엔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2. 9.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종묘배양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공사장소 : 부산 기장군 A 외 8필지
3. 착공년월일 : 2012. 9. 4.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 1. 31. 5. 계약금액 : 1,138,500,000원 공급가액 : 1,035,000,000원 부가가치세 : 103,500,000원
6. 계약보증금 : 113,850,000원
7. 선금 : 없음
8. 기성부분금 : 월 1회 기성(매월 말일 기성 청구, 익월 20일 노무비 지급, 말일 잔여기성지급)
9. 하자담보책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철근콘크리트 1,138,500,000원 3%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함 10. 지체상금율 : 1/1,000
나. 디엔건설은 2012. 11. 16.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1. 본 건설공사 공급계약서는 도급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보다 최우선으로 하며 계약내역서상의 물량정산은 실물량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변경 내용 당초 변경 공사기간 2012. 9. 4. ~ 2013. 1. 31. 변경 없음 계약금액 1,138,500,000원 1,127,500,000원 공급가액 1,035,000,000원 1,025,000,000원 부가세 103,500,000원 102,500,000원
다. 원고는 2013. 3. 26.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0031호로 디엔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101,839,46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디엔건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454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