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061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061』 사건

가. 점유 이탈물 횡령 (1) 피고인은 2017. 1. 25. 17:30 경 창원시 진해 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E)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7. 3. 5. 11: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찜질 방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H이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옷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I) 1매를 피해자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8. 오후 경 위 G 찜질 방에서, 피해자 J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9만원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3. 창원시 진해 구 벚꽃로 60번 길 19에 있는 진해 중앙시장 분수대 옆 벤치에서, 피해자 K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2,000원, 신용카드 2 장,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 25. 19:56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92,000원 상당의 담배,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가.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