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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합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E’ 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던 중 2007. 경 F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1. 12. 경부터 는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여 2012. 8. 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납품업체로부터 'E' 등 상표가 부착된 의류 완제품을 납품 받아 주식회사 G와 계약한 대리점에 위탁 판매하였는데 각 대리점으로부터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 받고 각 대리점에 위탁한 의류 판매가격의 3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런 데 2012. 봄부터 주식회사 G에 의류 완제품을 납품하던

H에게 2012년 겨울 의류 납품대금 중 약 7억 7,700만 원 및 2013년 봄 의류 납품대금 중 8억 9,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25. 경 H이 주식회사 G를 상대로 16억 7,200만 원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주식회사 G 명의 계좌가 가압류되었으며, 주식회사 G는 H로부터 2013. 5. 9. 2013년 여름 의류 1 차 분만 납품 받고 2 차분을 납품 받지 못해 각 대리점에 약정된 의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도 각 대리점에 대한 공급 및 재고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납품업체들 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납품 받고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계속 누적되어, 2014. 1. 경 8개 납품업체 채권단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54억 4,500만 원,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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