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2,288,708원 및 그 중 27,339,355원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6. 9. C 주식회사로부터 D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06. 5. 26. 원금 10,339,355원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는 2003. 7. 30. E 주식회사로부터 F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06. 5. 25. 원금 10,422,208원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14. G으로부터 H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06. 5. 23. 원금 679,924원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라.
피고는 2003. 3. 3. 주식회사 I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아 2006. 8. 5.경 위 대출금 원금 17,000,000원이 상환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마. 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56194호로 10,339,355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15.자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J 주식회사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138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14. 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주식회사 I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1720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2. 1. 12. "피고는 주식회사 I에게 32,583,111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2. 11. 확정되었다.
사. 주식회사 J는 2013. 6. 21., 주식회사 I은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카드대금채권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