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22,449원 및 그 중 29,583,561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8. 5. 3,000,000원, 2016. 8. 14. 12,000,000원, 2016. 8. 15. 5,000,000원, 2016. 9. 2.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이자 매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 지급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금액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최종대여일인 2016. 9. 2.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초일 불산입),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25%를 적용하여 변제충당을 한 후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경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피고 C에게 2016. 8. 5. 15,000,000원을 대여하고 원리금으로 2016. 8. 6.부터 2016. 12. 3.까지 하루 150,000원씩 120회 합계 18,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금액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25%를 적용하여 변제충당을 한 후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변제충당후 남은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원고는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원리금을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복리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금에 대하여만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은 원고와 C 사이에서 대여금을 전달했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을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닌 사실, 피고 C에 대한 대여는 피고 C의 계좌를 이용한데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대여는 피고 B 또는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