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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8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1. 22: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G에 대환 폭행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양아치 새끼야, 이씹새끼야, 넘겨봐라 새끼야, 내일 아침이면 조사받고 나온다. 새끼들아”, “이씨발놈 봐라, 왜 내가 경찰서로 가냐 ”, “담배피고 갈테니 불줘라 씨팔놈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22:5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I에게 “이 씹새끼야, 궁금하면 니가 와서 직접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1. 22: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G(49세)이 승용차 문을 빨리 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빨리 안 여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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