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22: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주인 C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C를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위 C 등 수명이 듣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머리로 경장 F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