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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노7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은 후 두 차례 이를 갱신한 경험이 있고, 운전 면허증에도 적성 검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찰청의 안심 메일 수신에 동의하였음에도 발송된 전자 우편을 의도적으로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후 제기된 행정 심판도 제기기간 도 과로 각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성 검사 기간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1 쪽 하 1 행부터 제 3 쪽 끝부분까지의 기재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더하여 당 심의 도로 교통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도 위 공단이 피고인에게 적성 검사의 안내에 관한 통지를 우편과 전자 우편으로 발송은 하였으나 그 수신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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