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3:40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안양베네스트 골프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판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하고 위 2회의 벌금 외에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