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자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30.자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월암IC 부근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피고인이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일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피고인에게 위암 투병 전력이 있어 사회봉사명령은 제외)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