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8 2014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31. 23:48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삼신아파트 주차장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지샘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사람으로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이 최근인 2013년에 이 사건과 같은 차량을 음주무면허 운전하여 벌금 600만 원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