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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4315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대 298㎡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6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아들 D 명의로 융자금을 승계하기 위하여 매수인 명의를 원고 외 1인으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60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0,000,000원은 2016. 1. 29.에 지불한다.

융자금 510,000,000원(하나은행)을 승계하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2,065,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원룸 29개, 투룸 2개 합계 31개이고 현 시설물 상태하의 계약이며 옥탑방은 현재 위법건축물임을 쌍방 확인함

2. 임차인 명도시 매수인, 매도인이 쌍방 합의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은 잔금과 동시 즉시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원고의 융자금 승계가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는 잔금기일을 2016. 3. 7.까지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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