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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11 2011가합6010
보험금 등
주문

1.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피고 현대해상과 아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퍼펙트종합보험(Hi0904) 계약번호 : E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D의 개명 전 이름인 F으로 가입함) 보험가입금액 : 1억 원(기본계약) 보험기간 : 2009. 6. 12.부터 2063. 6. 12.까지 보상내용 :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② 무배당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Hi0910) 계약번호 : G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보험가입금액 : 1,000만 원(기본계약) 보험기간 : 2009. 12. 22.부터 2062. 12. 22.까지 보상내용 :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③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패키지보험(Hi1004)2종 계약번호 : H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보험가입금액 : 1,000만 원(기본계약), 5,000만 원(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보험기간 : 2010. 4. 28.부터 2083. 4. 28.까지 보상내용 :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나. 피고 연합회는 조합원인 I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다. D은 삼성화재 애니카 대리점 소속의 레커차 운전사이다.

I은 2011. 3. 20. 01:38경 J 대형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370.1km 지점을 지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으로 삼성화재 애니카보험 가입 고객의 호출을 받고 출동하여 갓길에 차를 세우고 고객의 차량에 주유를 하던 D과 고객을 충격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D은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라.

D의 1순위 법정상속인은 D의 모인 참가인이 유일하고, 2순위 법정상속인으로 D의 숙부인 원고들과 고모인 K,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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