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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2노4075
영아살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임신사실을 알지 못했던 채로 갑자기 영아를 분만하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종의 해리 현상 정신의학에서 ‘해리(Dissociation)'는 정상적으로 통합되던 의식, 주체성 및 행동이 갑작스럽고 일시적으로 이상이 생겨 그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변화되는 것으로, 불안이 심해질 때 성격 통합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망각이나 의심의 결함으로 위기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방어기전이다.

을 일으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제2쪽 셋째 줄의 “출산하게 되자,”와 “치욕을 은폐하고” 사이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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