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952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신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2013. 1. 27. 06:14경 여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2013. 2. 1. 18:20경 광주 서구 화정동 12-13에 있는 이마트 신세계점 2층 영아 휴게실에서 양육에 대한 고민과 출산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출산한 영아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직계비속인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영아를 유기한 장소와 구조가능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