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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9 2018고정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 의 손님인 피해자 D(42 세) 과 술값관련 시비를 하는 중 피해 자가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여 ‘ 포항 북부 경찰서 죽도 파출소’ 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04:00 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80에 있는 ‘ 포항 북부 경찰서 죽도 파출소 ’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술 값 17만원을 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일이다.

”라고 하여, 피고인이 “15 만원만 주겠다 ”라고 하니 “ 왜 먹고 술값을 안내냐

” 고 화를 내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합의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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