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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노21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4. 6.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2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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