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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258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축사에서 배출된 폐수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단으로 설치한 배출시설이나 무단 점유ㆍ사용한 부지 등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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