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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2%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운전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10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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