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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5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19. 7. 22. 21:10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 밀실 7개 호실, 여종업원 대기실, CCTV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D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해당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원에서 13만원씩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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