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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3고단15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 밀실 5개, 수면실 1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7. 30.경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하고 콘돔을 사용하여 그와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2013. 7. 중순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단속현장 사진자료(1, 2, 3), D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매매알선방조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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