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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9 2014고단11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5. 9. 22:10경까지 충남 태안군 D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탕방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F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지급받으면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4. 9. 2. 20:00경까지 충남 태안군 D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탕방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H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지급받으면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나. 추징액 계산근거 1) 1차 단속 이전에 얻은 수익 가) 기간 : 2012. 5.경부터 2014. 5. 9. 22:10경까지 24개월, 피고인은 몽산포 쭈꾸미 축제가 끝날 무렵에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30쪽 참조), 2012년도 몽산포 쭈꾸미 축제는 2012. 4. 21.에 시작되어 2012. 5. 6.에 종료가 되었으므로, 영업기간은 24개월로 계산함이 상당함. 나) 월수입 : 성매매 아가씨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얻는 수입은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임(수사기록 제1권 제233쪽 참조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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