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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6노51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각 2년 간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뇌전 증 5 급의 장애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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