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17 2013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 725에 있는 국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