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23:20분 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이하 미상 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빌라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 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