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누범 전과 등 확인), 공소장”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