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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94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2579)에서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7.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상소권회복신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초기922)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4.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8. 1. 15. 재차 항소장을 제출하며 상소권회복신청(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 2018초기26) 을 하였다.

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2017 고단 1577호 업무 방해의 범행 일시 ‘2017. 7. 11. 23:00 경’ 및 모욕의 범행 일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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