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5 행과 제 16 행 사이에 “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4 행과 제 5 행 사이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