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권리행사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결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6노1002)”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