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7행 말미에「(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를 추가함 제5면 제12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피고 B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①, ② 약정 체결 당시 작성된 약정서들(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던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참조), 을가 제35, 39 내지 41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들로는 그와 같이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던 것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5면 밑에서 제4행 말미부터 아래 부분을 추가함 「(피고 B은, 금융위원회의 연대보증폐지 정책의 의미는 보유 주식이 30% 미만이고 고용임원인 대표이사는 연대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①, ②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정책의 의미가 그와 같이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 B은 또한, ①, ② 차량들에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