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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1 2017나139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 11. 4.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 제32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에 의하여 나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을 허가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나주시 D리 일원 303,429㎡에 주택단지와 업무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주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협의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가스공급을 계획하면서 도시가스공급은 그 시설비 부담이 크지만, 도시가스의 사용요금이 LPG 사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사용자들도 도시가스의 사용을 선호하므로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여러 차례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시가스시설분담금으로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이 사건의 분쟁 대상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다. 이는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의 투자비 미회수분 등에 기초한 일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수익자의 부담 원칙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요청자에게 이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420,000,000원 으로 정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8. 13. 피고에게 위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공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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