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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2 2017고정1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19:00부터 20:00 경 사이에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E와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 오빠 H 놀러 가서 포장마차 안에 신문 종이랑 박스 펴고 같이 잤잖아

’라고 이야기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2017. 7. 14. E, F이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G에게 공소사실 기재 취지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G는 피고인이 한 말의 의미는 「 피고인과 G가 성관계를 가졌다.

」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G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도 G의 입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고, 공판 진행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말의 취지는 문언 그대로 「G 와 H에 놀러갔을 때 피곤해서 박스를 펴고 수면을 취한 적이 있다.

」 는 것인데, 이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위 말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당연히 명예훼손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한 말이 의미가 과연 피고인과 G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면을 취한 적이 있다고

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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