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3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가 48명이고, 피해금액이 360,000,000원을 상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합의를 이유로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을 수차 요청하다가 잠적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투자 유치, 경영권 양도, 대주주 개인의 재산 출연, 계열사 부동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려 하였으나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어느 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회사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결국 회사 공장까지 경매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도 위 같이 회사 경영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큰 재산적 손실을 입었고, 처와 이혼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