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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8노4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38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약 2억 1,0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퇴직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과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선업 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 근로자 17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원 청업체인 현대 중공업에서 받을 채권이 약 1억 2,000여만 원 상당으로 보이고 위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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