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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냉간 단조 및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7.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2,316,000원, 2017. 8. 임금 924,850원, 퇴직금 3,531,154원 합계 6,772,0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586,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그 중 체불 임금도 퇴직 전 최종 2개월 분에 불과 하다. 경영부진이 계속되면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부정행위나 경영상의 중대한 과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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