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4. 6. 7. 경남 하동군 C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94. 9. 7. 위 건물과 연접한 D 토지(위 토지는 2010. 3. 9. C 토지에 합병되었다) 중 일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9㎡, 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완공하였으며, 1994. 10. 7. 위 증축 부분과 연접한 D 토지 중 일부, E 토지 중 일부, F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구조의 가설건축물(연면적 116.56㎡,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경남 하동군 G 소재 H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04. 11. 15. 원고 A에게 위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원고 A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352,759,510원(토지보상금 27,805,000원 주택 및 기계실 보상금 174,639,000원 볼링장 이설보상금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134,810,000원 이사비 15,505,5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이 위 건물을 낙찰받아 2008.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5년경 경남 하동군 G 소재 H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에 편입되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면서 편입대상은 아니었으나 개설되는 도로의 지표면이 약 9m 상승함에 따라 그 도로 옆면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일부를 철거한 다음 그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