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연접한 I 토지를 G에게 매도하였고, G는 위 I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와 연접한 C 토지의 일부를 파헤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는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2009. 11.경 산지전용행위(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와 관련하여 1) 인정되는 사정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제천시 C 중 450㎡ 부분은 I 및 J 토지와 연접하여 있고(증거기록 7면), 위 I 및 J 토지 지상에는 2009년도에 신축된 주택이 있다.
나) G는 2008. 6. 13. 피고인으로부터 위 K, L, M, N 토지 등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공판기록 23면). 한편 피고인은 2009. 8.경 위 I 토지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I 토지가 I, J로 분할되었다. 다) G는 2009. 11. 3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I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오피스텔(서울 중구 O, 603호)을 넘겨주고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G와 피고인의 처 P 사이에서 2009. 10. 29. 작성된 확인서(증거기록 80면 에 의하면,'G는 P에게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담보권 일체를 2009. 11. 30.까지 해지할 것을 확약하고, I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기 투자된 금원 현재까지 2억 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