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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14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번호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에서 절취한 위 번호판을 같은 날 자신의 125cc 오토바이 뒤에 철사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고정시키고 2013. 6. 10.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부터 같은 구 화양동 7-34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업주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절도죄나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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