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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115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로부터 252,146,97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196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9. 16.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19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거래가액 120,958,870원), 같은 날 위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2009. 9. 16. 용인시 기흥구 E 도로 439㎡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거래가액 11,870,000원). 나.

원고

B은 원고 A로부터, 2010. 7. 23.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0. 7. 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5. 27. 나머지 1/4 지분에 관하여 2015. 5. 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아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B은 2015. 5. 27. 용인시 기흥구 E 도로 439㎡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A로부터 2015. 5. 1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E 도로 439㎡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원고 B의 오빠 F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F이 피고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도한다며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피담보채권에 관한 별도의 약정없이 형식적으로 경료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3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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