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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6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려 하였던 의류가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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