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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25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조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이동식 저장매체는 그 외관이 정품과 일견 동일할 뿐 아니라 ‘샌디스크코리아 정품인증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동봉되어 있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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