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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 하여 이 사건을 약식절차에 따라 기소하였고,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가 없음에도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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