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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17:2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316에 있는 평 리 롯데 캐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내당 2 치안 센터 방면에서 새길시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CT100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과 그 옆에 있는 핸드 카트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핸들, 거울, 발 판, 헬멧 등을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약 2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핸드 카트의 축이 휘어지는 등 수리비가 약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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