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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11:0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 내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C(71세)이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뒤늦게 와서 새치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니 와 여기 새치기하노”라고 하며 항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카노. 와 욕을 하노.”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겨 치는 등 폭행하여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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