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0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38』 피고인은 2019. 7.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련,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88』 피고인은 2019. 8. 6. 19:3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국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국수는 판매하지 않는다,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987』 피고인은 2019. 8. 22. 01:30경 대구 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몰래 작은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222』 피고인은 2019. 9. 24. 17:1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 앞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L(가명, 여, 45세)가 지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5257』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8. 08:40경 대구 서구 M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N(여, 75세)을 어깨로 2회 밀어 넘어뜨려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07:3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소재 달성공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여, 71세)이 그 전에 가져간 빗자루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arrow